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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중개수수료, 이럴 땐 어떻게 계산하나요
Q1.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달라요
A. 중개수수료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용도가 아닌 공부상 용도로 주택, 주택 외로 구분해 중개수수료를 산정합니다.
Q2.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다세대주택’인데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A. 중개수수료의 적용기준은 주택 또는 주택 외로 구별하고,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를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28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주택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Q3. 임대차 기간 내에 전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계약이 해지 됐어요
A.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임차인은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Q4. 임대인이 임차인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기로 하고 중개업자가 임대인에게만 중개수수료를 받았는데 초과수수료가 적용 되나요 A.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도록 되어 있고,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로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는 1천분의 9(임대차는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도규정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한쪽 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한 경우 초과수수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Q5.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했어요
A.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므로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해 중개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위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합니다.
출처 : 부동산 생활백서
통상적으로 전세계약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지만 집주인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아 난감하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전세계약을 하면 2년 정도는 살고 싶은데 이걸 들어줄까? 말까?
주택임대차기간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주택임대차계약의 최소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합의하에 1년을 계약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에도 1년을 채우고 이사를 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2년을 거주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때문에 임차인은 꼭 2년을 계약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출처 : 부동산 생활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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