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운동 촉진제를 장기 복용하면 뇌의 도파민 수용체가 억제돼
파킨슨병 증상이 생길 수 있다. / 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소화제(레보설피라이드·클레보프라이드 성분의 위장 운동 촉진제) 등 약물을 장기복용하는
노인이나 당뇨병 환자가 근육 경직이나 손 떨림 등 증상이 생기면
파킨슨병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림대성심병원 뇌신경센터 마효일 교수는
"실제로 신경학 교과서에 따르면 파킨슨병 환자 4명 중
1명이 약물에 의한 파킨슨병이다"고 말했다.
위장 운동 촉진제는 위장에 있는 도파민(뇌의 흑질에서 생성되는 신경전달물질)
수용체의 기능을 억제한다. 도파민은 원래 위장의 도파민 수용체와 결합해
위장 운동 억제 기능을 하는데, 약물로 이 결합을 방해하면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여
소화불량 증상이 개선된다. 그런데 위장 운동 촉진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체내 약물 농도가 높아져, 위장뿐 아니라 뇌의 도파민 수용체 기능까지 억제된다.
마효일 교수는 "뇌의 도파민 수용체가 도파민과 결합하지 못하면 뇌에서는
도파민이 부족하다고 인식해 파킨슨병 증상이 생긴다"며 "위장 운동 촉진제뿐 아니라
구토 억제제·어지럼증
완화제·조현병 치료제 등 약물도 파킨슨병 유발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약물에 의한 파킨슨병 위험은 특히 노인과 당뇨병 환자에서 높다. 노인은 노화나 약물에 의한
위장 기능 저하로 장기간 위장 운동 촉진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들은 콩팥 기능이 저하돼 있어 약이 체외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
체내 약물 농도가 높아져 파킨슨병 위험이 높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자율신경이 손상돼
장 운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위장 운동 촉진제를 장기복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
물에 의한 파킨슨병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 마효일 교수는 "약물에 의한 파킨슨병은
약물 복용 기간이 짧고, 초기에 증상을 발견할 경우 약물을 끊으면 3개월 이내로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며 "만일 파킨슨병 유발 위험이 있는 약물을 복용하는 중 근육 경직·떨림 등
의심 증상이 생기면 병원을 찾아 도파민 영상 검사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킨슨병
뇌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유전 등의 원인으로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떨림·경직·느린 행동·자세 불안 등의 증상이 생기는 만성 퇴행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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