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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같은 여행사의 똑같은 일정의 여행상품이 여행비가 다른 경우

한아름 (40대공주~~) 2018. 10. 22. 11:50
같은 여행사의 똑같은 일정의 여행상품이라도 여행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똑같은 상품이라도 평소에 구입할 때와

세일을 할 때 구입하는 것과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여행비가 차이가 날 수가 있는가 하면

일단 여행사에서 여행상품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항공사에

일정수의 좌석을 미리 선불을 하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입한 항공료에다가 현지에서의 숙박비, 식사대, 투어비를 합쳐서

전체 여행비를 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여행사들의

여행비는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정하게 됩니다.



님께서 399,000원짜리 여행상품을 계약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여행상품의 원가는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럼 여행사에선 처음부터 손해를 보고서 여행객을 모객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모객하는 여행사에선 손해를 보고 모객을 하진 않습니다.

국내에서 모객을 한 여행사에선 단 몇 만원이든 이익을 남긴 후

현지 여행사(랜드여행사라고 함)에 여행객을 넘깁니다.

그러면 현지여행사에선 국내의 모객여행사에서 보내준 여행객을 받아서

현지에서 숙박을 시키고, 식사를 제공하고 투어를 시키게 되는데,

국내 모객여행사에서 받는 현지 여행비는 당연히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즉 현지 랜드여행사는 처음부터 손해를 보고 여행객을 받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여행객을 받아선 현지에서 돈을 추가로 내고 하는 옵션투어를 시키고,

쇼핑센터에 데려 가서 쇼핑을 시키면서 이익을 얻게 되는가 하면

현지 가이드들이 팁도 받게 됩니다.

즉 옵션투어, 쇼핑, 팁에서 이익을 얻어서 모자라는 현지 여행비용을 채우고

남는 부분이 실제로 현지 여행사의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여행상품인데 요금에서 10만원씩이나 차이가 날까?

국내 모객여행사에서 미리 확보한 항공좌석수만큼 모객을 하게 됩니다만

100% 다 채우면 다행인데, 다 채울 수가 없을 땐

미리 확보한 항공권을 고스란히 항공사에 돌려 줘야만 됩니다.

물론 그럴 경우 항공사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권을 항공사로부터 30만원에 구입을 했다면 고스란히

30만원을 버리게 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선 10만원을 더 할인을 하여 잔여좌석에 대한 여행상품을 팔게 됩니다.

결국은 항공요금에서 10만원을 깎아서 20만원만 받게 되는 셈인데,

그래도 30만원을 버리는 것보단 이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행상품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현지에서 숙박비나 식사비, 투어비 등(이런 것들을 랜드비라고 함)은 고사하고

왕복항공료에도 못 미치는 여행비를 책정하여 여행상품을 팔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여행객은 현지 랜드사에선 모객사로부터 돈 한푼도 못받고

그냥 받아선 현지에서의 숙박비 등을 모두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앞서 설명한 옵션, 쇼핑, 팁 등에서 이익을 얻어서 현지 비용을 메꿉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일정의 여행상품이라고

여행비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사의 여행상품을 이용하면서

여행계약내용과 달라서 손해를 봤을 때는 당연히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처럼 다른 여행객은 똑같은 상품을 10만원 싸게 했기 때문에

차액을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명백히 여행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여행객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한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 바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입니다.

여러가지 업종에서 다양한 소비자피해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지만

그중에서 여행사를 이용하면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만

따로 정리하여 아래쪽 첨부파일로 올렸으니 보시고 본인께서

어떤 피해를 입으신데 대해 비해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지를

알아 보신 후에 그 규정을 들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유의를 하셔야 될 사항은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인터넷상에서 해당 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서나 하실 때는

사실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서 위법이 되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적으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바 이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출처 : 여행이 재산이야
글쓴이 : gree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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